안성시에 따르면 대형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그리고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해 교통사고 위험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내 민원발생 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허가조건에 따라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발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주경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차고지외 밤샘주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깨끗한 교통환경 제공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