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제천문화예술학교로 사용중인 옛 동남분교. © 남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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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한 폐교를 임대한 임차인이 제천교육지원청(제천교육청)이 임대료를 인상하자 계약 당시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뉴엔뮤 대표 정모씨는 인터넷상에 발간되는 웹진을 통해 지난 2011년 제천시 봉양읍 봉양초등학교 구 봉남분교를 대부받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를 특정 언론사 관계자를 통해 계약토록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 8일 발간한 웹진에 따르면 봉남분교를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며 봉남분교에서의 퇴거를 거부해 2011년 당시 제천교육청과 법정 분쟁이 일고 있어 당시 폐교담당공무원이 언론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토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그 댓가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그동안 연간 2700만원의 임대료를 600만원으로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봉남분교를 대부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임대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천교육청이 재산평가를 다시 해 임대료를 인상하려 하자 정씨가 웹진을 통해 당시 계약과정의 비리를 폭로하게 된 것이다.
정대표는 “계약당시 공무원의 개입으로 권리금까지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한 폐교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됐다”며 “제천교육청이 앞으로 이에대한 개선을 약속해 해당을 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천교육청은 지역주민들에게는 폐교를 수의계약하거나 임대료를 감액해주는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정씨에게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액혜택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또 권리금을 지급하는데 공무원이나 특정 언론사가 개입한 것이 아니고 원만히 해결토록 협의 조정하는 단계였으며 언론사 관계자로서 대부 계약에 관계한 것이 아니고 이 학교 출신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대표의 주장대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권리금을 주었다면 앞으로 폐교 임차시에 똑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천교육청의 책임은 면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