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및 체불임금 해결 -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등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밝혔다.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공사대가 110억원, 물품구매 63억원, 용역 15억원 등 총 18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집행한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설 자금 특별집행기간”으로 정하여 공사발주와 지출부서 합동으로 설 명절 이전까지 100%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기한이 14일인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7일로 되어있는 대가지급 기간도 3일로 대폭 줄인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 8월부터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노무비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클린페이)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해소를 위해 각종 대가 지급을 최대한 집행하여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