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월 14일까지 조기 등록시 교육 한시적 면제 -
충북 충주시가 가금류 알 운반차량에 대한 축산차량등록제를 조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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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시행되던 축산차량등록제에 ‘알 운반차량’을 추가해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 AI의 효율적인 차단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이번에 조기 시행하게 되었다.
오는 14일까지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수하게 되어있는 의무교육(6시간)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충주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중 일부가 아직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 및 GPS 미장착 축산차량, GPS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등이 단속대상이며, 이번 단속에 적발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충주시 축산과(850-5870~5)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미등록차량 및 가금류의 알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등록해 달라”면서, “축산차량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이동시에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운전자 대인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