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월 16일까지 신청받아 일정조건 충족시 사용승인 -
충북 충주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충주시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2월 16일까지 신청받아 양성화할 계획이다.
제한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또는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구역의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며, 도로 및 건축선,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다.
양성화 처리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충주시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단 후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되며,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후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조치에 대한 홍보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