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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올해도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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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0일부터 시 교통과를 통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 설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어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주택 내 여유공간 활용시 가구당 최대 100만원, 담장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2면 이상 조성시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후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설치유형과 비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준다.
시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1천만원의 3배인 3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