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전자예금 압류 실시 -
충북 충주시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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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은 물론 예금통장 압류 및 전 직원이 4인 1팀으로 구성되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고액체납자를 방문해 납부 독려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 3개월 동안 총 36회 현장징수활동을 펼쳐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51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49건, 영치예고 95건, 전자예금통장 압류 1,121건에 대한 활동으로 8,6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111%의 징수실적을 올린바 있다.
지난 2008년 6월 이후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최초 5% 추가 부과되며, 납부시까지 매월 1.2%씩 가중돼 최고 총 77%(60개월) 까지 누적 부과되므로, 예전과 같이 폐차나 명의이전 때 체납액을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재정적 손해로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누증되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편 “앞으로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평등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교통과 차량관리팀(☎850-63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