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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해 주민제안사업 공모
  • 조병초
  • 등록 2014-02-06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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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활동 및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을 지원코자 ‘2014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활동지원 및 공간조성 지원분야이며 총 지원예산은 32억원이다.
 
“활동지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에 대해 마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건당 최대 1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2013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주민(조직)과 활동공간이 조성된 곳에 대해서도 전년도 사업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재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민(조직)은 “공간조성 지원” 분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의 주민(조직)이나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이 신청대상이며 서울시민 뿐 아니라 학교,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마을공동체사업 선정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전년도에 이어 계속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선정 절차도 보다 엄격해진다. 전문가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사업선정심의회에서는 1차로 서면평가에 합격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와 대면면접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간조성 지원 분야의 경우 신청서 제출시 공간확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1차 서면심사에 합격된 곳은 심사위원이 3인씩 조를 나눠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평가한다.
 
활동 지원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는 사업제안자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제안자 상호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종 심사선정에 반영하는 “제안자 참여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마을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로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마을공동체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하여 2.7(금)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10)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2014년 공모사업개요,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방법, 향후 진행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2014. 1.28.(화)부터 2.12(수)까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등록하면 된다.
 
기타 공모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주무관 전동수 02-2133-6344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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