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대소면 조류인룰류엔자(AI)발생 오리농장으로부터 3km 위험국내지역내에 위치한 국내 1호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3만6000마리가 결국 예방 살처분된다.
군은 동물복지인증 농가가 상대적을 면역력이 강해 살처분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장 대표는 매몰방식 대신 열처리 살처분을 원하고 있으며, 12일 오전부터 랜더링처리 장비 5대가 농장에 투입돼 약 6시간에 거쳐 작업을 벌인다.
음성지역은 AI 발생한 진천오리농가의 역학조사 부화장 오리 1만여마리를 시작으로 지난 3일 발생농장 오리 1만 마리, 4일에도 오염 위험지역 내 4개 농장 오리 6만4600마리 등 모두 8만344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군관계자는 "농장주가 닭이 매몰 살처분될 경우 환경오염으로 복지농장인증 취소을 우려해 열처리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진천군 의회(염정환 의장)는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Al 가축전염병 보상금 등 국비지원 확대를 골자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축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축산 피해농가 보상금 전액 국비지원, 방역 초소 운영 및 살 처분 제반 비용 전액 국비지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조기에 마감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문 채택은 지속되는 살 처분에 따른 축산농가의 보상문제와 눈덩이처럼 커지는 비용 부담에서 오는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 차원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에 있어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