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 된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달 평균 16㎥를 사용하는 가정의 수도요금이 640원 오르는 것을 비롯해 일반용(71㎥기준) 5810원, 대중탕용(374㎥기준) 1만8700원, 전용공업용(1,000㎥기준)이 3만5000원 오른다.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청원군 지역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16㎥ 기준) 1760원, 일반용(71㎥ 기준) 3만2410원, 대중탕용(374㎥ 기준) 4만4880원, 전용공업용(1,000㎥ 기준) 29만원 내린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정수장(1200억)과 율량배수지(200억) 건설, 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201억) 도입,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청원지역 급수구역 확대 등 시설 투자로 인해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수돗물 공급에 힘쓰겠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1부터 3월 12일(20일간)까지이며,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의견 제출이나 궁금한 점은 상수도 사업본부 업무과 (200-4282, 428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 17일 청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9.7% 인상안을 결정하였으며, 개정안은 4월 중 청주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