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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대책위, ‘인혁당 사건’재심청구
  • 뉴스21
  • 등록 2002-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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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사진상규명 위원회 조사결과 새로운 증거 보강
유신시절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혔던 지난 74년 ‘인민혁명당 사건’이 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서게 됐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 외 2명)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서도원,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과거 소송절차에서 제출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들이 보강됐다”며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증거들로서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의문사위 조사결과 재심사유의 증거로 인혁당 조직결성의 증거 가될만한 물증이 없는 점 ▶고문을 목격한 수사관 및 교도관들의 증언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수사관들의 증언 등을 들었다. 대책위는 “재판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시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15명에 대한 재심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재심청구는 반민주적인 역사를 참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 혁명당’ 사건은 지난 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총궐기하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 8명에 사형을, 15명에게는 무기징역-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혹평했는가 하면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관계보고서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 95년 설문조사에서 315명의 현직판사들은 이 사건을 가장 수치스런 재판으로 꼽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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