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 명지초등학교 증·개축 공사현장서 관계직원이 임목폐기물을 태우고 있다. © 남기봉=기자 | |
충북 제천시 강명길 21번지 명지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회사가 공사중에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명지초등학교내 공사장에서 최근들어 현장 터파기 등으로 잘려진 각종 조경수 등 임목폐기물을 태워 이 연기가 인근 주택까지 퍼져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제천 명지초등학교 교사 증·개축공사’는 충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해 청주의 한 건설업체가 지난해 연말 착공 올해 완공 목표로
대지면적 21,257,00㎡에 총46억여원의 사업비들 들여 교실과 다목적 강당을 건축중에 있다.
관련법규에는 임목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게 등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재활용처리업체에게 위탁 처리토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목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각 당시 현장 소장이나 감리 등이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시공회사측은 쌓여진 임목폐기물에 덮게를 씌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현장내에서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공회사측은 “소각당시 작업인부들이 추위를 녹이기 위해 일부 소량의 임목폐기물로 불을 때고 있었다”며 “적정업체에 위탁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의 한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상주 감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불법소각행위가 이뤄졌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