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월 9일까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신청받아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대훈)에서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의 자발적 서약을 기반으로 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96건의 82.4%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본격적인 영농을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45%에 달했다.
이에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기존의 계도, 단속, 처벌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을 받고, 서약 이후 주민 모두가 동참해 이를 실천하여 올 해 봄철 산불방지기간인 6월 8일까지 불법소각 행위가 없고, 산불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선정해 ‘인증패’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마을 이장이 주민을 대표해 서약서를 작성해 충주국유림관리소에 3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4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 참여 확대를 중시하는 정부3.0에 부응해 소각산불에 대한 접근방식을 규제에서 마을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바꿔 우리 마을 산불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말에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하여 불법 소각산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