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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 곽상원
  • 등록 2014-03-0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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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정기검사제도 시행
올해부터는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올 해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869대다. 검사 기간은 오는 4월6일부터 6월7일까지 2개월 간이며,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안내문에 따라 검사받고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경과 시는 50만원이내 과태료, 정기검사 명령 불응 시는 300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에는 100cc 초과 중형 1만8506대, 2016년에는 50cc 초과 1만5793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음, 경적음) 등 3개이며, 허용기준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일산화탄소(co) 2.5~4.5% 이하, 탄화수소(hc) 400~4,000ppm 이하, 소음 105데시벨 이하다.

검사주기는 신규 출고 이륜차는 3년이며,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는 시행 후 3년 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2016년 7월 이후에는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말 기준 광주시 이륜차 등록대수는 3만5168대로,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의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3년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분들도 노후 된 이륜차를 조기에 수선하여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대비해야 하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전국 7대도시 중 가장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는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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