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낙뢰 다발로 축사 화재 등 시설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축사 낙뢰 피해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로 건축법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축사 300㎡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10농가를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농가는 축사 낙뢰 피해방지를 위해 피뢰침과 과전압 보호를 위한 서지 설치비로 농가당 1백만원 한도에서 5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시설 설치는 대상농가에서 자율 선정 설치하되, 지원단가 이하로 가격 결정 시 인하된 가격으로 보조비율을 적용하고, 사업비 초과시는 자부담으로 충당토록 하며, 보조금 정산시 자담분 미부담 등 허위정산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충주시는 전기 과전압 및 누전 등으로 축사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전기로 인한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는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사업과 전기배전반 미세먼지 제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로 인한 축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반 미세먼지 제거 등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전기사용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