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정부3.0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실현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ONE-STOP 지목변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현재 민원인이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신청, 준공후 지목변경 신청을 위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현행 제도를, 민원인이 준공신청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지목변경 처리후 등기부 정리까지 완료해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전환되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줌으로써 민원편익이 기대된다.
최근 충주시에서 인허가 준공 처리되는 토지는 연평균 500건이 넘고 있으나, 지목변경 신청되는 건수는 절반에 그치고 있어 지적공부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해마다 증가해 지적공부 공신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충주시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한 결과 3,000여 건이 확인되어 금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일제 정리키로 하였는데, ONE-STOP 지목변경 서비스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킴은 물론,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적불부합지까지 해결되어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수요가 날로 다양화되고 토지관련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민원편익이 요구되는 시기에 지적재조사 사업과 더불어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추진되는 ONE-STOP 지목변경 서비스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