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생계비 등 긴급 지원 -
충북 충주시가 갑작스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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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위기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발생자 등이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에서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의 가구이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를 결정해 지원하고 있다.
충주시는 올들어 2개월간 긴급생계비를 43가구에게 2,826만원을 지원했고, 긴급의료비는 10가구에게 1,773만원을 지원했으며, 기타 주거 및 교육지원 등 9가구에 308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62가구에게 4,907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제도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