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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 김명자
  • 등록 2014-03-14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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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08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주택단지, 어린이 집, 도시공원 등에 설치돼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는 안전검사, 안전교육,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등이 의무사항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최초 설치시 설치검사, 매 2년마다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정기시설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법 시행 전 설치검사 미실시 놀이시설과 법 시행 후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놀이시설은 ‘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최초 설치시(6개월 이내), 매 2년마다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대비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놀이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년 1월 26일 이후 설치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나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놀이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불이행시 최대500만원,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미이수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포시 노순호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확보와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놀이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김포시 재난안전과(☎980-2916)또는 안전행정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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