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페기물 90일 이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위탁 -
| ▲ 제천 청풍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공사중 작업후 남은 콘크리트 잔량을 현장내애 버려 심각한 토양 오염이 되고 있다. © 남기봉=기자 |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공사 중 콘크리트 작업 후 남은 콘크리트 잔량을 현장 내에 마구잡이로 버려 행정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휴일 공사를 마친 레미콘 차 기사는 공사 현장에서 차량 세척도 일삼아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공사현장의 레미콘 회사들은 레미콘 차량에 폐수수거와 잔량 수거를 위해 항상 빈 수거통을 장착하고 세척 후 발생하는 폐수와 잔량을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레미콘 차 기사는 이런 수칙을 무시하고 공사현장 내 아무 곳에서 세차를 일삼아 토양은 물론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후 4시께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일원 21,462,57㎡에 지하2층 지상4층 교육연구시설(연수원)의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D레미콘 기사가 콘크리트 타설 후 기자는 물론 현장 직원이 보는 가운데 차량에 장착된 호스를 이용해 버젖이 차량을 씻고 있었다.
콘크리트 타설 후 발생하는 잔량은 각각의 차량기준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현장 전 공정에 걸친 콘크리트 잔량은 환경오염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된다
현장에 방치된 폐콘크리트와 같은 건설폐기물은 토양오염은 물론 비산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을 유도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규정된 절차에 따른 처리를 필요로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한다.
폐기물을 일반 토양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가변 배수로를 조성하고 침사지등을 설치하여 2차 오염 발생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임시야적장은 표지판 설치를 비롯해 반입(반출)날짜, 중량 등을 명시한 후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고 90일 이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공사 현장 한 근로자는 "레미콘에 남은 슬러지를 씻는 데도 콘크리트 잔량을 바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또한 공사를 관리 감독할 감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자 감리 권한이 아니라고 말했다.
청풍 물태리 지역 한 주민은 " 레미콘 운반차량이나 펌프카 등이 공사장 내에서 잔량을 버리고 세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강력한 단속으로 공사현장과 기사 등을 함께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펼쳐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를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