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가 시·도비 20억을 들여 수상비행장 활공장 으로 이용할 청풍면 교리 수상아트홀 모습 © 남기봉=기자 | |
충북 제천시가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영 예비사업자로 선정한 (주)드림항공이 제천시가 제시한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 업체로 드러나 21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제천시는 전국 최초로 조성될 청풍호 수상비행장을 운영할 업체로 (주)드림항공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TV를 포함 각 언론매체에 보도됐다.
제천시는 지난 1월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영 예비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고 업체를 모집했는데 예비사업자 신청 참여 조건에 국내에서 수상비행기 운항허가를 받아 운영 경험이 3년간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천시와 협약을 맺은 (주)드림항공은 지난해 대표가 변경됐으며 기존의 드림항공 역시 각종 안전사고를 일으켜 수상비행기 운항기간이 제천시가 제시한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본보 2013. 12월.19일,20일자)
한편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수상비행장 설치허가를 받은 시는 지난 3월14일 수상비행장 운영업체 공모에 단독 응모한 (주)드림항공 과 협약을 체결 하였다.
제천시는 국비 10억원에 시비 10억원을 더한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수상비행장 공사를 위한 용역설계를 거쳐 청풍호의 인프라가 가장 잘 가꿔져 있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청풍면 교리 앞 수면에 위치한 수상아트홀 측면에 조성하게 된다고 했다.
수상비행장은 927㎡ 면적에 수상비행장 정박장과 탑승장을 건설하며, 7만1304㎡의 수면에는 부표를 띄워 수상비행기의 이착륙과 유도수로, 선회수로를 조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드림항공이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와 심의과정을 거쳐 협약업체로 선정했는데 신청 참여조건에 맞지 않아 현재 법률자문을 거쳐 24일정도에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