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기친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극복 -
충북 충주시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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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 대상시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보험료의 55~86%는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14~45%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며, 2~3년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나, 충주시는 자연재해가 집중되고 국고지원금 소진이 예상되는 6월말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주민설명회 개최, 풍수해 가입 전담창구 개설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에 앞장서겠다”며,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