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사토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등이 검출 -
| ▲ 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해 부터 국도를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개월째 도로에 방치하면서 지역 주민들로 부터 원망을 사고 있다. © 남기봉=기자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사토를 관할지역 제천 연박리 도로변에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국도 38호선 연박리 공전삼거리 도로부지에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몇해전부터 제설용 모래와 함께 그동안 도로청소흡입차량에서 발생한 폐사토 상당량을 보관하고 있다.
폐기물인 폐사토는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시커먼 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인근 토양은 물론 수질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연박리 삼거리에 자재보관소를 차려놓고는 도로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토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적치해 놓는 바람에 덮게도 씌우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내린 많은 눈과 최근에 비까지 내려 폐사토에서 흘러내리는 오염된 폐수가 그대로 땅에 스며드는가 하면 관로를 따라 그대로 인근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면청소 중 발생한 폐사토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제설 작업자들의 사무실이라는 명목으로 관계기관에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부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는 등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폐사토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폐사토를 폐기물이 아닌 성토재로 쓰기 위해 시험성적서까지 받아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도로청소에서 발생하는 폐사토를 폐기물이며 폐기물의 성분에 따라 처리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폐사토의 시험성적서 역시 지난 2012년에 한 것으로 다른 현장의 폐사토로 밝혀졌다.
| ▲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국토교통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