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지금까지 충북도에서 시행해 오던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직접 수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개정을 통해 4일부터 협동조합 설립 관련 업무를 시·군으로 위임한데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업무를 보는데 있어 종전보다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주민은 시청 생활경제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업종·분야에 제한 없이(금융,보험업 제외) 설립이 가능하다.
조합 설립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작성·서명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과 설립 동의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설립된다.
시는 이외에도 정관 변경, 해산·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등 협동조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제천시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