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신자용)은 지난 한달 간 관내에서 정기 골프모임을 가지며 대마를 상습 흡연한 마약사범 3명을 검거하여 전원을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해 9월 백씨가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서 캔 야생대마초 네뿌리를 가공, 같은 해 11월 10일 오전 9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백씨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다.
이들은 10때부터 알고 지내온 동년배들로 최근 지인들과 골프모임을 결성한 뒤 골프 라인딩을 전후 해 백씨가 미리 준비해 온 대마를 수차례 함께 흡연한 것으로 걸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제천지청은 관내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 마약 사범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 4. 11.부터 2014. 6. 30.까지『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