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
북한이 어젯밤 무인기 추락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반박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우리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 적이라고 비난하며 '무인기 사건의 북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 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다.
진상공개장은 국방부가 무인기 배터리에 적혀 있었다고 밝혔던 '기용날자'등의 북한말에 대하여 자신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며,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는 '기용'이라는 단어의 해석조차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가 북한의 무인기의 항속거리를 180~300km로 분석한것에 대해서 "총체적 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속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착하면 뜨지조차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무인기 동체를 하늘색으로 도색한 부분이나 무인기가 찍은 주요 시설의 사진들은 북한의 소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포함한 모든'북소행'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공동조사하자는 자신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 며 북한의 공동조사 제의를 거부했다.
또한, "북한의 소행임을 밝힐 증거에 대하여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