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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한국인 음주운전 ′치외법권지역′
  • 민동운 기
  • 등록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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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적발 한국인′ 82명중 한명도 처벌안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그 동안 한명도 처벌받지 않아 미군부대는 한국인 음주운전에 `치외법권지역′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군 전문지인 성조지는 7일 용산기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고가다 적발된 한국인은 지난 2001년 26명, 작년 24명, 2003년 32명 등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보일런 미8군사령부 대변인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사람의경우 용산기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체 법률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되나 한국인들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01년 이후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한국인 82명 전원을 한국 정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은 미군부대로부터 음주운전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전례가 전혀없으며, 설사 인계받더라도 법률적 미비로 인해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밝혔다.
용산기지가 한국인 음주운전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미군 부대 주변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해야하는 데 미군부대공간은 도로로 해석되지 않아 비록 취중에 차를 몰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군부대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조항을 적용, 처벌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수년 사이에 한국인 3-4명이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저질러 사법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군과 군무원, 이들 가족이 영내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지난2001년 95명, 2002년 105명, 금년 11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일런 대변인이 밝혔다.
주한미군은 SOFA 규정 적용을 받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적발할 경우 초범은 1년,재범은 5년 간 면허를 정지시키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군인에 대해서는 계급강등, 벌금 부과, 강제 전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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