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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옥상에 ‘재해피난처’
  • 김광수 기
  • 등록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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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층이상 의무화..층마다 스프링쿨러 설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 옥상에 화재 등의 재해에 대비한 피난처가 설치되고 옥상 비상구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최근 들어 고층건물에서 화재 등에 의한 인명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층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방재본부는 대책안을 지난달 시 주택국에 넘겼으며 앞으로 고층아파트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는 한편 소방법, 건축법 등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11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피난·방화대책으로 옥상에 일정한 피난처를 둬야 하고, 옥상비상구는 화재 때 감지기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2곳 이상의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 위쪽으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방연기능 장치도 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15층 이상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추도록 하고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했다.
소방방재본부는 이밖에 아파트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고층건물에서의 인명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대책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서울시내 아파트는 모두 2793개 단지 1만3674개동이며 이 가운데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8429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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