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87회 임시회서 조례 7건 심의 통과 -
1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2일부터 3일간 열린 가운데 조례안 7건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개정세법 및 신규시책에의 선제적 대응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가시회될 전망이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신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11명)과 시정홍보 사진촬영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직종 조정을 담은『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안이 의결 처리됐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충주시 시세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이어 박물관과 조정경기장관리소의 도로명주소 정정(중앙탑면 삽입) 관련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됐다.
지난 2012년 10월 조례개정시 대행업자 지정(허가)요건에서 삭제됐던 사항인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행정신뢰를 보호하고,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강명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로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추가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등에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충주시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과 교현천, 충의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내용으로 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돼 불법주차 해소 및 상가 이용객의 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의결 처리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