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 모산동 홍광초등학교 입구에 붙혀진 비행금지 현수막 뒤로 비행기 활주로가 보이고 있다 . © 남기봉=기자 | |
충북 제천시 모산동 비행장을 관할하는 국방부가 민간항공업체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지 4달만에 기존업체에 또다시 사용승인을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본보 2013년12월19일, 20일보도)
특히 국방부가 비행장 사용승인을 해준 드림항공은 쌍방간에 소송을 통해 국방부가 승소 지난해 비행장에서 쫓겨났으나 이후에 불법으로 격납고와 활주로를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던 업체다.
당시 국방부는 드림항공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 및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형사고발하는 한편 격납고는 사용하지 못하게 철거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13년동안 민간항공이 국방부로 임대해 사용하면서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오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산책 및 운동공간과 모형항공 운항 등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news21 보도이후 활주로 주변에는 국방부가 민강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운항시에는 신고하라는 문구의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는 뒤로는 시민들 몰래 사용허가는 내준 것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모산비행장을 관리하는 부대 관계자는 “예비사용에 대한 협의가 들어가 종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급하기 어려워 승인을 내주게 됐다”며 “사용승인에 대한 결정은 상급부대에서 이뤄진 일”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들어와 해당 부대에 승인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 결정한 것”이라며 “드림항공이 그런 법적 소송이나 불법행위한 사실을 몰랐는데 그런 업체라면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통해 승소해 놓고 또다시 그 업체에 사용승인을 해준다게 말이 되냐”며 “10년 넘는 불법행위가 군부대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하며 공식발표를 뒤집으면서 사용승인을 내 준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 드림항공이 2013년 12월 까지 사용중이였던 비행기 격납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