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제정 -
충북 충주시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현실을 감안해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열린 제1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해당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비로 지원되는 쌀소득고정직불금 외에 벼 재배농가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시비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원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고,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까지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매년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주시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지원하는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를 지난 2011년 1월 제정해 고추, 사과, 복숭아, 한우, 밤 생산 농가가 소득증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