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자동차 무단 밤샘 주차 단속 © 이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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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아 주민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단속과 계도를 지난 1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단속대상은 밤샘주차의 경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과, 버스승강장 및 인도,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경우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4월 24일 밤 12시부터 4시까지 민원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법적단속 대상인 화물차, 전세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실시결과 화물자동차 94대, 전세버스 11대, 건설기계 20대는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29대에는 불법주정차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했다.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허가조건에 따라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발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아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며 “정기적인 단속으로 금년 10대 시정 중점과제 중 교통질서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