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대훈)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황금연휴를 맞아 사찰 연등행사, 상춘객, 등산객, 산나물 채취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날·석가탄신일 전후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황금연휴 기간에 관내 주요사찰, 관광지, 등산로 입구, 주요입산 길목에 입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산물 수집상, 산림보호 관련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 중심의 감시활동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과 연계하여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사전 차단하고 불법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을 불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금년 봄철에도 논․밭두렁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들의 부주의로 지금까지 24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