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2014년 5월2일자로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종교단체인 화엄사 에서 추진 중인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취소 처분 명령을 내렸다.
2013년 7월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당시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지난 2월 24일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수목장림 조성허가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화엄사 측은 이행통지 기간 중에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또한 다음 카페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에 권 모씨가 개인적으로 수목장림을 매매하려고 하는 등 종교단체로서의 순수한 수목장림 운영 취지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또한, 조성허가 신청당시 화엄사 주지로 임명받은 정 모씨가 현재까지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주지로서 역할을 한 바가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동의서가 허위 사실(하자)로 나타나는 등 구체적인 취소사유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4월 18일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4월 30일 청문과정을 거쳐 5월 2일자로 최종 수산면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취소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