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2품목 편의점 판매 준수사항 등 점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 점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행정의 일환으로‘2014년도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5품목, 소화제 4품목, 감기약 2품목, 파스 2품목으로 총 13품목이다.
현재 지역의 270여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 판매될 수 있도록 주민이 주체가 되는‘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제도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는 자원한 지역주민 20명으로 구성되며, 역할 및 활동내용에 대한 2회의 사전교육을 받고 6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마포구 지역에 위치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를 월1회 이상 방문하여 판매 시 주의사항 및 진열저장 시 준수사항 등 약사법 상 규정된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안내·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동일한 품목은 1회에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만 판매할 것 ▲12세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말 것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점포에 게시할 것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안전상비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지 말 것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 시 시민지킴이는 지킴이가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판매업소들이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구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야간 시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최초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초 서울시와 합동으로 무작위 20개소를 추출하여 야간 운영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의 활동이 본격화 되면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올바른 의약품 유통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