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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구속자 93%, `찬양-고무′ 적용"
  • 김광수 기
  • 등록 2003-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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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후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58명이며 이중 7조(찬양.고무 등)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93.1%(54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지난 1일 오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가 출범한 2월25일부터 11월25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구속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조3항(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위반 혐의로 48명이 구속됐고 이중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된 한총련 대의원 출신이 45명에 달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는 7조5항(이적표현물소지,제작,배포)이 적용돼 구속된 사람이 6명이었다.
7조5항 위반 구속자중 건국대학생투쟁위원회(건학투위)에서 활동했던 김종곤,김용찬씨 등의 경우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은 수련회 자료집 등 각종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로 지목됐다.
이밖에 3조(반국가단체 가입)가 적용된 사람은 송두율 교수와 구국전위사건 이범재씨 등 2명이었고 8조(회합.통신)와 4조(국가기밀누설) 위반은 각각 1명이었다.
전체 58명의 구속자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37명 중 91.9%인 3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무죄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민연대는 "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가장 많았고 한총련 수배문제 해결방침 발표 이후에도 한총련 대의원의 구속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자의적인 법적용에 따라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또 "건학투위는 2002년 노동절을 앞두고 만들어진 임시조직으로 현재 조직기능이 없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이 이뤄졌다"며 "수사기관의 과도한실적 올리기 관행과 인신구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9개월 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같은 기간의 구속자 349명보다 크게 줄었지만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무리한 인신구속, 냉전논리에 따른 기소와 판결이 이뤄졌다"고 총평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이날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송두율교수 등 ′양심수′의 석방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또 이달 중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내년 17대 총선에 대비, 의원들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국회의원 평가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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