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 7코스가 지난 4월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받았다. © 남기봉=기자 | |
충북 제천시가 명품길 ‘청풍호 자드락길’이 지난해 4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해 상표권 등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자드락길은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좁은 길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청풍호 주변 50Km에 이르는 7개 코스로 개발되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제천의 대표적 도보 여행코스이다.
또한 월악산국립공원, 청풍문화재단지, 비봉산 관광모노레일 등 각종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청풍호 자드락길”은 수려한 산세와 더불어 빼어난 조망을 갖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자연치유도시(Healing City) 제천의 대표적 힐링코스로 제천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올해의 관광도시 로 선정되는 데에도 한 몫을 했다.
제천시는 각 지자체의 걷는 길 개발에 따른 명칭 선정과 관련하여 ‘자드락길’의 상표권 출원으로 길 명칭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게 되어 지자체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천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 시 상표권으로 권리를 설정하여 제3자의 독점권을 제지하고 시민 누구나 사용하여 지역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