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억9000여만원을 들여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정보통신 보조기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40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12종, 청각․언어 장애인용 16종 등 3개 유형의 68종이다.
충북도는 신체적 장애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와 특수 소프트웨어(SW) 구입비를 지원해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사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정보격차를 보다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를 대상으로 기기 구입가격의 80%를 지원(20%는 수혜자 부담)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지원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많은 정보 습득으로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