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쏘가리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쏘가리 감시단’ 회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 남기봉=기자 | |
충북 단양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남한강 쏘가리의 수족 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쏘가리 수족 증강과 미성숙개체의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위 기간 동안 포획·채취 금지체장(연중) 18cm이하 및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달 2일 한국쏘가리협회 회원 40명으로 구성된 ‘쏘가리 감시단’을 발족해 남한강에서 쏘가리 금어기간 쏘가리를 포획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홍보와 계도에 들어갔다.
군은 지정게시대와 단양 상진대교 여울, 노동 여울, 하덕천 여울 등 낚시현장에 ‘쏘가리 금어기 홍보 안내 현수막’ 23개를 게시했다.
또 단양군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등 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보트를 이용한 낚시, 루어 낚시, 배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7조에 의하면 몸길이 18㎝ 이하 어린 쏘가리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는 포획 자체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단양 남한강 쏘가리 자원의 보호와 어족 증강을 위해서는 어린 쏘가리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해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