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제천시 청풍면 4차선 도로포장 공사현장은 세륜시설만 설치하고 한번도 가동하지않고 있다. © 남기봉=기자 | |
충북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을 벌여 관리가 부실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는 최근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비산먼지 민원발생이 집중하는 봄철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을 통한 행복한 충북실현’을 위해 특별단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시·군 특사경과 합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도내 대형공사장,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도장시설 등 30곳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시멘트 발생업 등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업종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됐다.
이 단속에서 골재채취 및 건설공사 등을 하면서 방진덮개나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5곳을 형사입건됐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발생억제 조치가 미흡한 5곳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남기운 민생사법경찰팀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포함한, 불량식품제조, 공중위생관리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청소년 유해환경조성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충북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200-2691~5)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