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활불편 해소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기여 -
충북 충주시가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
그동안 발생한 각종 생활불편사례를 해소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간선도로변 밤샘주차와 불법구조변경, 각종 안전관련 법규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지도팀장을 총괄로, 직원 4명을 반원으로 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밤샘주차란 여객 및 화물 사업용자동차가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할관청이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불법구조변경이나 등화장치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 대상인 사업용자동차 불법밤샘주차 및 불법구조변경 등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으로, 시는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통학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확인서 징구 후 고발하고,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해 가요 반주기, 비상망치, 소화기,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여부 및 차량 청결상태 등도 점검하게 된다.
충주시 송인성 교통지도팀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법규위반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로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