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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받기 전 외국인근로자 ’일시보호‘는 불법고용 아냐
  • 김용백
  • 등록 2014-06-05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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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입국 후 3~4일 보호를 ‘불법고용’으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고용 예정인 고용주의 사정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인근 농장주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신 고용하기 위해 고용허가를 받기 전까지 며칠간 보호하고 있던 기간은 ‘불법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충남 논산에서 딸기와 상추 등을 주작물로 경작하는 농장주 A씨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당초 고용하기로 했던 인근 농장주가 냉해 피해를 입어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자 자신이 대신 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장주 A씨는 신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며칠 동안 대한민국에 갓 입국하여 기본적인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외국인근로자(여)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였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지역고용노동청은 A농장주가 ▲ 해당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바로 보호했고, ▲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며칠간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한 사실을 고용허가 전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불법고용’으로 보고,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 A농장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인계받은 다음날 즉시 고용허가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했고, ▲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 더구나 농한기라 주말을 포함한 3·4일간 특별히 일을 시킨 증거도 없었으며, ▲ 이러한 모든 문제는 애초에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려 했던 인근 농장주가 냉해를 입으면서 A농장주와 상의하던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근로자에 대한 부분까지 떠맡게 된 데서 비롯된 점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고용준비를 위해 약 3일간 외국인근로자의 신변을 사실상 보호한 것에 불과한 것을 ‘불법고용’으로 보고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까지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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