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부터 6월18일까지 열흘 간 자체 및 교체단속 -
충북 제천시가 법규위반차량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6월9일부터 6월18일까지 열흘 간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시내ㆍ시외․ ㆍ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관련법 위반행위이며 충청북도 전역에서 동시 단속이 이루어 진다.
단속방법은 자체단속으로 법규위반자동차와 밤샘불법주차 단속 병행실시하며 시·군 합동 교체단속을 통해서도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법규위반 차량과 단속내용을 보면 ▶밤샘불법주차행위 단속-00:00부터 04:00까지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버스), 건설기계 등 밤샘불법주차 단속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택시운전자격증과 본인 대조 확인 ▶택시운전자격증 미 게시-차량 내 게시 및 본인여부 확인 ▶차체 외관 파손‧훼손상태-차량 내․외 설비파손운행(유리창, 시트, 안전벨트) ▶부적격 운전자 승무-운전자 급여대장, 명단, 정밀검사판정표 대조 등이다.
또, ▶자동차 외부 상호표시-자동차 외부(회사명, 여객종류) 표시, 택시는 지역, 부제번호 표시 포함 ▶실명 표지판 게시운행-회사명, 차량번호, 운전자, 불편사항연락처, 차고지 ▶실명 표지판 게시운행-회사명, 차량번호, 운전자, 불편사항연락처, 차고지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계기판내 운행기록계의 기록지 장착 및 과속운행 여부 확인 ▶전세버스 불법부착물여부-가요반주기, 대형스피커 장착여부 육안 확인 ▶전세버스 U자형 구조변경-자동차등록증 제출요구 후 구조변경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도 ▶운수종사자준수사항 위반-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승차거부, 불친절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안전벨트 불량, 비상망치, 소화기 비치, 번호판, 봉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자가용 자동차로 배송중인 화물송장 확인 ▶자동차관리법위반-밴형화물차량 격벽, 화물차 안전표시 등 전반사항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하거나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