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7일(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6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또한 7월 18일까지 콩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벼 품목의 가입 시기가 영농철과 겹치고 모내기 이전에 완료돼 벼 재배면적을 확정하지 못한 농가들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태풍 등 기상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토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벼 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입은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현재 133농가가 가입을 하였다.
보험료는 농업인들이 보험료에 부담을 갖지 않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5%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시기가 작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농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해보험에 가입하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