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4만5,100건에 373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성남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납부시스템 위 텍스 (
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 국민은행 고유계좌), 전화(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등 방법이 다양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