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도시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 상당구청은 지난 2011년 한 회사가 주중동 산110-1번지 일대에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녹지점용 허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당구는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자동차관련시설허가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 요건에서 부족한 6m 진·출입로에 대한 완충녹지를 점용하는 진·출입로 확장을 승인했다.
결국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창고와 대지 진입도로를 위한 녹지점용허가를 받으며 이 지역 일대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중 1만3000여평방미터의 면적에 대해 자동차매매단지로 용도변경을 신청, 지난 해 2월과 5월 각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폭 12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매매단지지만 상당구는 당초 창고와 대지 진입로로 각각 6m씩 허가해준 완충녹지 12m를 진입로로 허가해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