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만 900여건, 52억 부과 6월말까지 납부해야...
통영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4만 917건에 5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1,185건 1억3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0,990건 4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7,440건 2억1100만원, 승합차 2,100건 1억2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통영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지역 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조회 후 통장ㆍ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