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014. 6. 1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 23억6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2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과대상 자동차는 460대가 증가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부과된 것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에서 납부가능하며, 속초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www.wetax.go.kr)또는 지로(
www.giro.or.kr)를 통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손쉬운 지방세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스마트폰 어플 ‘MTAX’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도 있다.
또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도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6월 2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전화(☏639-2156,2161) 또는 방문시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