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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징수 우수사례 연찬회 개최
  • 이정수
  • 등록 2014-06-18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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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
▲ 체납징수 우수사례 연찬회     © 이정수

-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부동산 대위등기 후 징수 등 다양한 징수기법 발표

용인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14년 체납징수 계약직 공무원 연찬회’를 지난 1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었다.

연찬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문가인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 관련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 업무관련 건의, 현안사항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고액․고질 체납세 징수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전문화된 징수사례로 13명 명의로 합유 등기된 100억대 이상의 부동산 5필지에 대한 징수 사례가 주목받았다.

용인시는 체납자 정○○의 경우 재산세 체납액 241,664,79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유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합유자 중심으로 체납독려를 시작하여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체납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는 현재 이를 바탕으로 합유 등기를 대위 신청해 일부 토지 대위등기를 마친 상태이다. 아울러 등기완료 토지에 대한 공매진행이 가능함을 안내하자 현 공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세 정리의사를 표명해 현재 대위등기 완료 토지에 대해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례는 체납처분 불가사유를 적극 해소해 체납세를 징수한 새로운 사례로 앞으로의 체납세 징수 방향을 잘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우수 징수사례로 끈질긴 현장중심 체납독려 및 동산압류를 통한 신속한 체납처분이 병행되어 이○○씨에게 44,344,990원의 체납세 전액을 징수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씨의 경우 실제로 60평형대 고급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충청도 문경 시골마을로 신고하고 연락은 두절된 상태로 현장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였다. 시는 과거 주소지, 양도 부동산 소재지, 자녀의 차량 등록지 등 실거주지 파악을 위한 체계적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재 거주지 파악에 성공하고 바로 동산압류를 실시해 고액의 차명 예·적금 통장 등을 현장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그 외의 사례로 체납자 나○○의 경우 상속 미등기 부동산이 있음을 확인해 해당 부동산 대위등기 후 공매를 진행해 체납액 40,861,900원 전액을 징수한 사례, 폐업법인 체납세를 대표이사의 사업장 및 실거주지의 지속적 방문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위해 주식의 편법 양·수도 정황포착을 통한 압박으로 체납법인 ㈜지젤○○○의 체납액 31,727,370원을 전액 징수한 사례,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체납자의 소유 임야를 현장 답사해 묘비에 적힌 사망자와의 인척관계를 주변 마을 어르신의 증언을 통해 확보하고 체납자와 연락이 되어 결국 최○의 체납액 10,328,570원을 전액 징수한 사례 등 전년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기법들이 발표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게는 더욱더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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