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수막이 도배되다시피 하지만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
| ▲ 22일 충북 제천시 청전동 S아파트 외벽에 한달동안 붙혀진 아파트 광고 현수막. news21/© 남기봉=기자 | |
최근 한달간 충북 제천지역에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전지역을 도배하다시피 불법 게첨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은 허위 과대광고내용까지 담고 있어 자칫 일반 시민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부터 제천지역에서는 4~5개 아파트 시행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분양에 돌입하면서 경쟁적으로 홍보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수막은 물론 전단지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배포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외에 부착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 ▲ 제천 전지역에 붙혀진 아파트분양 광고 현수막 | |
그러나 제천지역 아파트시행사들이 경쟁적으로 분양에 나서면서 시내 주요도로변은 물론 아파트외벽단지 울타리에 무질서하게 부착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금요일 오후부터 게릴라식으로 불법 작업에 나서다 월요일 오전에 철거하지만 상당량의 불법 현수막은 그대로 부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천시는 불법현수막 부착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파트 분양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과태료부과 기준이 약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다.
제천시는 이번 과태료부과이후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