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지유무역지역내 삼호천변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국비 130억 여원을 들여 2016년 2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내 삼호천변 770m를 따라 기둥을 세워 폭 3.5~8m의 교량형태의 도로를 내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는 3일만에 중단됐다.
뒤늦게 착공 사실을 알게 된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근거로 공사중단을 요구했고 관리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부터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가 배출총량을 설정해 마산만에 적용되고 있다.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삼호천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적용을 받는 구역내에 있다.
창원시는 “2009년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때 오염총량관리제 협의가 웬일인지 누락되면서 이후 계속 빠졌던 것 같다”며 “삼호천이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적용구역에 있는 만큼 늦었지만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창원시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1일부터 해당 공사에 어느 정도까지 오염배출량을 허용할지 뒤늦게 협의를 시작했다.
새로운 오염배출량이 생긴 만큼 다른 곳에서 오염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들은 도로확장 공사가 삼호천 생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기둥을 박아 교량형태의 도로를 만드는 장소가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 있는 삼호천 조간대(만조 때 물에 잠기고 간조 때 드러나는 곳)여서 도로가 나면 햇빛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하천일부가 매립되면서 조간대 생태계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